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신호위반 등으로 인해
각종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이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에
압류가 등록됩니다. 압류가 등록된 차량은
매매나 폐차 등을 할 수 없는데요.
오늘은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압류된
차량의 폐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압류차량의 폐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태료가
연체되면 차량에 압류 등록이 됩니다.
압류등록된 차량의 폐차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압류금액을 납부하고
일반폐차를 하는 방법과 압류등록된 상태에서
폐차를 할 수 있는 압류폐차 방법이 있습니다.
압류폐차는 차령초과말소제도를 간단하게
부르는 이름인데요. 차량의 연식에 따라
압류등록된 차량이라도 합법적으로
폐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어
환가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은
압류물로써의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압류폐차 차령조건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은 압류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을 알아보면~~~
승용차 만11년 이상
승합차 만10년 이상
경소형화물차 만10년 이상
중대형화물차 만12년 이상
압류폐차 절차
1.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2. 차량 무료견인 및 서류 접수
3. 폐차장 입고 완료후 말소
4. 말소 완료후 말소증 송부
과태료미납으로 인한 압류차량을
폐차하는 압류폐차에 걸리는 기간은
약 45~60일입니다. 일반폐차가 24시간
이내에 완료되는것에 비해 처리기간이
긴 이유는 압류권자의 권리행사 기간을
두기 때문인데요. 권리행사 기간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말소 승인 후
해당 차량의 폐차말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45~60일입니다.
말소가 완료된 후에는 연납 자동차세를
환급받거나 자동차보험료를 일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빨리 압류폐차를 선택하셔서 폐차하면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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