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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

프라이드 압류폐차 차령초과폐차

by ⓒ폐차마켓 2019. 4. 29.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아 프라이드의

압류폐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압류폐차는 차령초과폐차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일정 차령을 초과해야만

할 수 있는 폐차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압류폐차는 차령초과폐차,

가압류폐차, 강제폐차, 문제차폐차,

방치차폐차, 영치차폐차 등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모두 차령초과말소제도

다른 이름입니다.



압류가 있는 경우에 폐차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압류폐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압류가 있어도

강제적으로 폐차하는 방법이라고 하여

강제폐차라고 합니다.


또한 압류나 저당 등의 문제가 있는

차량을 폐차하는 방법이라고 하여

문제차폐차라고 하며,



압류때문에 폐차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해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방치된 차량을

폐차하는 방법이라고 하여

방치차폐차라고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폐차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등의 체납으로 인해

번호판이 영치되어

폐차를 못할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여

방치차폐차라고 합니다.



이렇듯 다양한 이름의 폐차방법이

모두 차령초과말소제도입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는

차량이 일정 차령을 초과하면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우선 폐차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 이유는 일정 차령을 초과하면

압류물로써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폐차를 하는 것이 오히려

폐차를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세의 지속적인 부과,

책임보험을 계속 가입해야하거나

가입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과태료의 누적,

그리고 운행불가능한 차량을

노상에 방치하는 등의 문제입니다.



압류폐차를 위한 차령조건


1. 승용차 11년 이상

2. 승합차 10년 이상

3. 경소형 화물/특수차 10년 이상

4. 중대형 화물/특수차 12년 이상


위 차령조건만 만족하면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폐차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압류폐차 신청부터 말소까지는

약 45~60일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이 기간동안은 자동차보험을 유지하셔야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험은 꼭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압류폐차의

모든 폐차절차 및 견인이 무료이므로

차주님께서는 차량과 서류만 맡겨주시고

폐차보상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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