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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

압류가 많은 차량의 폐차조건과 절차

by ⓒ폐차마켓 2019. 4. 21.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납부하여 해지한 후에야

비로소 폐차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압류를 납부 해지할 수 없다면

폐차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차주님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량이 노후되어

운행하기도 힘든 차량을 계속 보유하여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고,

자동차보험료도 계속 내면서

유지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폐차마켓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압류폐차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압류나 저당이 있다면

이를 모두 납부하고 폐차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차량이 노후되어

운행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압류를 해지할 수 없어 폐차를 못하여

자동차세는 계속 부과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만약 압류때문에 폐차를 할 수 없다면

차량을 방치하거나 불법폐차장에

폐차를 의뢰하여 대포차도 둔갑하는 등의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령초과말소제도를 두어

일정 차령을 초과하면 압류가 있더라도

폐차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압류폐차가

바로 차령초과말소제도인 것입니다.



압류폐차가 가능한 차량은?


압류폐차의 원래 명칭은

차령초과말소제도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압류가 있더라도

폐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일정 차령을 초과하지 못한 차량은

압류가 있다면 폐차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압류폐차의 차령 조건은?


승용차 11년 이상

경소형 승합/화물/특수차 10년 이상

중대형 승합차 10년 이상

중대형 화물/특수차 12년 이상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위 차령을 초과하면

압류가 있더라도 폐차할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 신청서류는?


압류폐차를 신청하려면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그리고 위임장입니다.


신분증은 꼭 앞뒤 모두를 보내주셔야 하며,

위임장에는 도장을 찍어서

차량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폐차마켓으로 압류폐차를 신청하시면

차주님과 약속한 장소로

폐차마켓의 견인기사님이 방문하여

안전하게 폐차장으로

무료견인 입고합니다.


물론 폐차절차도 무료로 진행되므로

차주님께서는 부담이 없습니다.



압류폐차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45~60일 정도 소요되는데요.

이 기간동안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때문에 폐차할 수 없다는 생각은

이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폐차를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지금 바로 폐차마켓으로 연락주세요.


신속함과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03/21 - [압류폐차] - 압류폐차 쉽게 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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