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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

방치차량 합리적으로 폐차하는 방법

by ⓒ폐차마켓 2019. 4. 16.


차량이 고장나거나 압류가 많아서

외진 골목길이나 주차장 등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차량도 합법적으로 폐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압류폐차입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가 원래 이름인데요.

이는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

압류가 있더라도 폐차할 수 있는

폐차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페차마켓에서는 압류 때문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라도 무료로

폐차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압류폐차는 폐차하려는 차량에

많은 압류가 있더라도 일정 이상의

차령이 초과한 경우에는

더이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여겨

합법적으로 폐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령에 대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압류폐차 차령조건


1.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2.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경형 및 소형)

3.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중형 및 대형)

4.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중형 및 대형)


위 조건을 만족하면 압류가 많더라도

폐차할 수 있으므로 차량을 방치하지 마시고

폐차마켓으로 연락주세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앞뒷면),

위임장(도장날인)을 준비하셔서 연락주시면

차주님이 계신 곳으로

폐차마켓의 견인기사가 방문하여

무료로 폐차장으로 견인합니다.


서류는 차량에 두셔도 되고

견인기사에게 전달해주셔도 됩니다.



압류폐차에 걸리는 기간은 약 45~60일이

소요되는데요. 이 기간동안은 꼭

책임보험에 가입해 두어야 합니다.


방치차폐차는 폐차마켓으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차주님의 차량을 최적의 방법으로

최고의 조건으로 폐차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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