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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

압류폐차 절차와 상식

by ⓒ폐차마켓 2019. 3. 29.

 

오늘은 압류폐차의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폐차 접수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폐차접수인데요.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듯이

우선 폐차마켓에 압류폐차신청을 해야합니다.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차종, 차량번호, 그리고 차량의 위치 등

차량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2. 무료견인


폐차접수를 할 때 차량의 위치를

알려주셔야 하는 이유는 바로 견인 때문인데요.


저희 견인기사님이 차주님과 약속한 시각에

약속한 장소로 방문하여

차주님의 차량을 무료견인하여

폐차장에 입고합니다.


3. 말소 접수


차량입고가 완료되면

압류폐차를 진행하기 위해

차량등록소와 관할청에

폐차서류를 접수합니다.



4. 압류관계자 통보


압류폐차는 차량이 오래되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여

압류대상물로써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선 폐차가 가능한 것인데요.


폐차하기 전에 압류권자에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5. 폐차의뢰서


압류권자에게 권리행사기간을 통보후

1개월이 지나면

폐차의뢰서가 발급됩니다.



6. 자동차폐차


폐차의뢰서를 발급받으면

폐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7. 말소증 발급


폐차가 완료되면 말소증을

팩스, 문자, 카톡 등의 방법으로

차주님께 송부해 드립니다.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할 때까지는

약 45~6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간동안에는 꼭 책임보험을 유지해야만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압류폐차를 한다고 해서

압류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차량을 구입하면 해당 차량에

다시 압류가 붙게 됩니다.

그러므로 추후에 차근차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압류폐차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은

언제든 폐차마켓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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