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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

압류폐차, 이렇게 하면 된다!!

by ⓒ폐차마켓 2019. 3. 20.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제도

다른 이름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7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3항, 

제4항, 제5항에 의거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압류등록된

차량이라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

제2항에 보면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요~


1.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2.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3.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중형 및 대형)

4.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위 조건은 절대적 기준이므로

만족하지 못하면 압류폐차는 불가능합니다.


압류폐차를 신청하게 되면

말소등록을 접수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있는

압류권자(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게 되는데요.


통지 및 폐차말소 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45~60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압류폐차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앞뒤)

위임장(도장날인)


신분증 사본은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문자나 카톡 등으로 보내주셔도

무방하여, 위임장에는 일반도장을

날인하셔도 됩니다.



차량에 압류때문에 폐차를 미루면

자동차세는 계속 부과되고,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등

여러 비용이 발생합니다.


압류가 많다고 폐차를 미루지마시고

바로 폐차마켓으로 연락주세요.

신속정확하게 차주님의 차량을

폐차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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