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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 자세히!~

by ⓒ폐차마켓 2019. 3. 14.

차령초과말소제도


차령초과말소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압류나 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어도

합법적으로 폐차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차령초과말소제도인데요.


오늘은 압류폐차라고도 하는

차령초과말소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제도는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합법적으로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서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차령초과말소제도

압류폐차

가압류폐차

저당폐차,

문제차폐차

방치차폐차

영치차폐차


등등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특히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에서도

차령초과말소폐차가 가능하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차등록령


차령초과말소제도는 자동차등록령

제13조 1항 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등록된 차량이라도

차령초과말소신청에 의하여

압류촉탁자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차량은

말소가 가능하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어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차령초과말소폐차가 가능합니다.



차령초과말소 폐차조건


차령초과말소폐차의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승용차 11년 이상

경소형 승합/화물/특수차 10년 이상

중대형 승합차 10년 이상

중대형 화물/특수차 12년 이상


위의 차령조건만 만족하면 압류나 저당이

많더라도 우선 폐차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잘 모르시겠다면 폐차마켓으로 바로

연락주시면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일사천리로 차주님의 차량을

차령초과말소폐차 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절차 무료입니다!!!



차령초과말소 폐차서류


마지막으로 차령초과말소폐차의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앞뒷면 모두)

위임장(도장날인)


서류를 준비하시고 폐차를 신청하시면

더욱 빠른 자동차폐차가 가능합니다.


압류나 저당때문에 고민은 이제

멀리 두셔도 좋습니다.


폐차마켓이 차주님의 걱정거리를

시원하게 덜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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