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데
압류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나요?
당장 압류를 모두 납부하고
폐차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납부할 여유가 지금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폐차마켓과 상의하세요^^
압류를 당장 해제하지 않아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정 차령을 초과하면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더 이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압류금액을 당장 정산하지 않아도
폐차말소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인데요.
폐차말소가 완료되더라도
차량에 등록되어 있던 압류나 저당은
그대로 차주님 앞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추후 정산)
압류폐차에 필요한 차령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령 11년 이상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 승합자동차
(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위 차령조건을 만족하면
압류폐차가 가능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필요서류
개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앞뒤),
위임장
법인사업자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개인사업자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업사실증명서, 신분증 사본,
위임장
압류폐차 신청은 위 서류를 준비하셔서
폐차마켓으로 연락주시면 끝!! 입니다.
차주님의 차량을 무료견인하여
무료폐차 진행해 드립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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