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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

압류폐차 쉽게 해볼까요?

by ⓒ폐차마켓 2019. 3. 21.


오래된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데

압류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나요?


당장 압류를 모두 납부하고

폐차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납부할 여유가 지금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폐차마켓과 상의하세요^^




압류를 당장 해제하지 않아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정 차령을 초과하면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더 이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압류금액을 당장 정산하지 않아도

폐차말소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인데요.


폐차말소가 완료되더라도

차량에 등록되어 있던 압류나 저당은

그대로 차주님 앞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추후 정산)




압류폐차에 필요한 차령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령 11년 이상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 승합자동차

(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위 차령조건을 만족하면

압류폐차가 가능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필요서류


개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앞뒤),

위임장


법인사업자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개인사업자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업사실증명서, 신분증 사본,

위임장




압류폐차 신청은 위 서류를 준비하셔서

폐차마켓으로 연락주시면 끝!! 입니다.


차주님의 차량을 무료견인하여

무료폐차 진행해 드립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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