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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

압류자동차 폐차방법과 차령초과말소

by ⓒ폐차마켓 2019. 3. 28.


길을 다니다 보면 가끔 먼지가 쌓여 있거나

창문이 깨진채로 방치되어 있는

차량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방치차량은 미관을 해치는 것

뿐만 아니라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량은 왜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압류"때문인데요.

압류를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아

폐차하지 못하고

차량을 방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류때문에

차량을 방치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압류가 있어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인

압류폐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압류폐차의 원래 명칭은

"차령초과말소제도"입니다.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압류가 있더라도 폐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압류폐차에는 조건이 붙는데요.

이는 압류된 차량을 무분별하게 폐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만 압류폐차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압류폐차 차령조건


11년 이상 승용차

10년 이상 승합차

10년 이상 소형화물차, 특수차

12년 이상 중대형 화물차, 특수차



압류폐차 서류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앞뒷면 모두)

위임장(도장날인)


압류폐차를 할 땐 신분증은 앞뒤 모두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위임장은 도장을 찍어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압류폐차를 한다고 해서 모든 압류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압류는 계속 남아있어 새차를 구입하면

구입한 차량에 다시 붙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중에라도 꼭~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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