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압류폐차

강제폐차에 대해 알아보자!

by ⓒ폐차마켓 2019. 4. 1.


강제폐차의 정식명칭은

"차령초과말소제도"에 의한 폐차입니다.

차령(차량의 나이)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압류가 있더라도 폐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차령의 일정 기준이라 함은

차량이 오래되어 압류효과가 없는

연수를 말합니다.


이러한 차량에 대해

압류가 있더라도 폐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가 바로 강제폐차입니다.



강제폐차를 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년 이상 승용차

10년 이상 승합차

10년 이상 소형화물차, 특수차

12년 이상 중대형 화물차, 특수차


압류가 많다면

차량을 방치하기 보다는

 강제폐차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폐차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앞뒷면)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사업자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개인사업자

자동차등록증

사업사실증명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위임장


사본의 경우에는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문자나 카톡, 이메일 등으로

보내주셔도 무방합니다.



자동차폐차를 하려면 또하나의 필수

"무료견인"인데요.


차주님이 원하시는 장소와 시간을

말씀해주시면 무료견인기사님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차량을 무료견인해 드립니다.

서류는 차량에 두시면 됩니다.



강제폐차 신청부터 폐차말소까지

약 45~60일이 소요되는데요.

말소가 완료될 때까지는 책임보험을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이 점 꼭 유의하시고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