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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

다마스폐차 압류폐차

by ⓒ폐차마켓 2019. 3. 11.

안녕하세요~

다마스 자동차폐차전문지식인 입니다.

오늘은 소형승합차인 다마스 폐차방법에 대해

여러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차주님의 폐차에 대한 두려움이

확~ 사라지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다마스는 LPG엔진을 가진 차량입니다.

그러므로 일반폐차와 압류폐차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폐차할 수 있는데요.


다마스 일반폐차와 압류폐차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일반폐차는 압류나 저당이 없을 때

가능한 폐차방법인데요.

압류가 있다하더라도 이를 납부할 수 있다면

바로 납부하고 일반폐차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폐차 후에

차량과 관련하여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인데요~


일반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입니다.

보통 무료견인 후 24시간 이내에

폐차말소가 완료됩니다.



하지만 압류가 많은데 이를 납부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또한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압류때문에 폐차를 못하고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압류폐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위임장을

준비하시면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신분증은 앞뒷면 모두, 위임장에는

도장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압류폐차는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에서

폐차하는 방법중의 하나라고 해서

영치차폐차라고도 합니다.


또한 압류때문에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차량도

압류폐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방치차폐차라고도 합니다.


압류폐차에 걸리는 기간은

약 45~60일 정도 소요되는데요.

이 기간동안은 책임보험에 가입해두어야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꼭!~ 가입을 유지해두세요^^



어떠신가요?

이제 다마스폐차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은 사라지셨나요?

잘 모르시겠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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