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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

방치차폐차와 압류폐차

by ⓒ폐차마켓 2019. 2. 20.



방치차폐차와 압류폐차는

모두 같은 폐차방법입니다.

이름이 약간 다를 뿐인데요~


기본적으로 차령초과말소제도에 의한

폐차방법을 말하는데요.




이는 압류가 많은 경우에 폐차하는

방법이라 해서 압류폐차,

압류가 많으면 폐차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차량을 그대로 방치해 둔 경우

이를 폐차하는 방법이라 해서

방치차폐차라고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차량을 폐차하는 방법이라 해서

문제차폐차라고 불리기도 하며,

일정 차령을 초과해야만 가능한

폐차방법이라 차령폐차라고도 합니다.




모두 차량에 압류가 많은 경우에

폐차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

폐차마켓[각주:1]으로 전화주세요~

차주님의 고민을 싹~~~~~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압류폐차 요건과 폐차서류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등록일 기준

11년 이상 승용차

10년 이상 승합/화물/특수차(경소형)

10년 이상 승합차(중대형)

12년 이상 화물/특수차(중대형)


우선 위 조건을 만족하면

압류폐차를 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압류폐차 서류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압류폐차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앞뒤)

위임장


위임장에는 차주님의 도장날인을 하여

보내주시면 신속하고 안전하게

압류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차량에 문제가 많다고 폐차를 미루거나

차량을 방치하시면 안됩니다.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폐차마켓과 상의하시면

차주님의 고민은 눈 녹듯 모두

사라질거예요!!!!~~~~


감사합니다^^



  1. 폐차마켓 문의전화 070-7699-9288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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