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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

압류차도 폐차 가능한가요?

by ⓒ폐차마켓 2019. 2. 11.



폐차를 해야할 때가 되면

유독 폐차와 관련된 현수막이

눈에 많이 띄기 마련입니다.


특히 압류가 많아

폐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런데요.


압류차폐차, 문제차폐차,

방치차폐차 등의 이름으로

차주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데나 맡겨도

불안하지 않으시겠어요?



압류가 많은 차량을

 어떻게 폐차하면 좋을지에 대해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압류차량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인데요.


하나는 압류금액을 모두 납부하고

폐차를 진행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압류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폐차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압류상태에서 

폐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압류폐차란 무엇인가?


압류폐차는 말그대로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폐차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압류나 저당, 가압류 등

자동차등록원부에 설정이 되어 있는 차량을

합법적으로 폐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압류폐차를 하려면

차령이 10년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요.

차령이라 함은

차량이 출고된 시점으로부터의

나이를 말합니다.




압류폐차의 차령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1년 이상 승용자동차


10년 이상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경형. 소형)


10년 이상 승합자동차 (중형, 대형)


12년 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중형, 대형)



위 차령조건을 만족하면 압류나

저당 등이 있어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압류가 있어도

고민하지 마시고 폐차마켓으로 연락주세요.


어떻게 하면 차주님의 차량을 

빠르고 안전하게 폐차할 수 있는지

폐차마켓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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