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폐차는 차량에 압류가 많은 경우에 폐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서울 인천에서도 압류폐차가 가능한데요.
오늘은 압류폐차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류폐차는 일정 차령을 초과해야만 할 수 있는 폐차방법인데요.
원래 차령초과말소제도가 정식 명칭이며,
압류가 있어도 가능한 폐차방법이라 하여 압류폐차라고도 합니다.
그 외에 방치차폐차, 영치차폐차, 문제차폐차 등의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차령조건을 만족한다면 압류의 유무와 관계 없이 폐차가 가능합니다.
만약 저당과 관련하여 폐차가능여부가 궁금하시다면
폐차마켓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압류폐차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압류폐차를 신청하여 말소가 완료되는데 까지 걸리는 기간은
보통 45~60일 정도 소요되는데요.
이 기간동안은 꼭 책임보험을 가입해두어야만 합니다.
자동차가 등록되어 말소되기 전까지는 꼭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간혹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압류폐차가 완료된 후에 다시
과태료고지서가 날라올 수 있으니 꼭 주의 바랍니다!~
물론 압류폐차를 진행할 때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항상 차주님을 위해 신바람나게 뛰는 폐차마켓과 함께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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