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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

번호판영치차 폐차하기

by ⓒ폐차마켓 2019. 2. 13.



안녕하세요~

폐차의 정석 "폐차마켓" 인사드립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아무래도 압류가 되어

번호판이 영치되는 차량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번호판영치차량을 폐차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번호판이 영치되었다고해서

자동차폐차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차주님이 직접 하시기에는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폐차마켓과 함께

폐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압류폐차를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11년 이상

모든 승용자동차


10년 이상

승합/화물/특수자동차(경소형)

승합자동차(중대형)


12년 이상

화물/특수자동차(중대형)


위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만족하면

압류폐차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압류폐차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앞뒤),

위임장(도장날인)


법인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도장날인)


서류는 압류폐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것인데요.

서류준비후 연락주시면

더욱 빠른 폐차진행이 가능합니다.




번호판영치차 폐차~!!

이제 혼자 고민하지마시고

폐차마켓으로 바로 연락주세요.

차주님과 함께 빠르고 정확한

폐차를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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