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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

압류폐차에 대해 알아보자!

by ⓒ폐차마켓 2019. 2. 15.



안녕하세요~

차주님과 함께 하는 폐차마켓 인사드립니다.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폐차를 신청하시는 차주님의 차량에

압류가 적게는 수건에서 많게는 수십건이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압류폐차에 대해 알지 못해서,

알더라도 정보가 없어서 전전긍긍하시는

차주님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압류폐차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압류때문에 폐차를 할 수 없다는 생각때문에

차량을 노상에 그대로 방치하거나

 불법업체에 의뢰하여 폐차되지 않고

대포차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특히 대포차는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차령초과말소제도가 생겼는데요.

차량이 오래되어 담보물로써의 가치가

없어진 후에는 압류가 있더라도

폐차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압류폐차를 할 수 있는

차령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1년 이상 승용자동차


10년 이상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경/소형)


10년 이상 승합자동차 (중/대형)


12년 이상 화물, 특수자동차 (중/대형)



각 차량별 위의 조건을 만족하면

압류가 있더라도 압류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를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위임장


법인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서류는 무료견인기사님께 직접 전달하거나

또는 차량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압류폐차를 하시려면 우선 차주님의 차량이

압류폐차가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폐차마켓으로 전화를 주시면

즉시 확인하여 알려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린 후에 압류폐차를 진행합니다.


이후 차주님의 차량을 무료견인하여

무료로 압류폐차를 진행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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