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초과말소폐차와 압류폐차는
같은 내용의 말입니다^^
강제폐차라고도 하는 이 제도에 대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압류폐차, 가압류폐차, 강제폐차,
문제차폐차, 영치차폐차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 제도의 정식명칭은
"차령초과말소폐차"입니다.
왜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압류나 저당을 모두 납부하고 해제해야만
폐차를 할 수 있는데요.
당장 이를 납부할 수 없다면...
또는 차량이 노후되어 운행이 불가능하다면..
폐차를 하지 않으면 자동차세는 계속하여
부과되고, 자동차보험도 유지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차량이 더 이상 담보로써의 가치가 없다면
우선 폐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를 하려면
차종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하는데요.
승용차 11년 이상
승합차 10년 이상
경소형 화물/특수차 10년 이상
중대형 화물/특수차 12년 이상
위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만약 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안타깝지만 차령초과말소폐차는
할 수 없습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를 하려면
폐차서류도 필요한데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앞, 뒤)
위임장(도장 날인)
신분증은 꼭 앞뒷면 모두,
그리고 위임장에는 도장을 날인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분증은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보내주셔도
문제 없이 폐차진행 가능합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가 완료되는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45~60일 정도인데요.
자동차책임보험을 유지하시고,
여유있게 기다리시면
폐차마켓이 일사천리로 차주님의 차량을
차령초과말소폐차 해 드립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폐차대행 및 견인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압류폐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령초과말소 자세히!~ (0) | 2019.03.14 |
---|---|
다마스폐차 압류폐차 (0) | 2019.03.11 |
가압류폐차 폐차마켓 (0) | 2019.02.21 |
방치차폐차와 압류폐차 (0) | 2019.02.20 |
압류폐차에 대해 알아보자! (0) | 2019.02.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