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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

쉬운 강제폐차, 복잡하지 않습니다!

by ⓒ폐차마켓 2019. 4. 26.


안녕하세요.

오늘은 압류나 저당이 있는 경우에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인


강제폐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읽어보세요.



오래된 차량이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야하나 폐차를 해야하나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차량이 노후되면 여기저기

수리해야 할 곳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기를 고치고 나면

또 저기가 고장나고.... 등등.


이럴 때는 폐차를 해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정답일 것입니다.



그러나 폐차를 하려고 마음 먹어도

당장 압류금액을 납부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데요.


압류금액을 당장 납부하지 않아도

우선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강제폐차 방법인데요.

차령초과말소제도, 압류폐차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압류때문에 폐차하지 못하고

차량을 방치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폐차마켓으로 연락주세요.


차량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도

더 이상 압류가 반복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강제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연식조건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요.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11년 이상 승용차

10년 이상 승합,화물,특수차(경소형)

10년 이상 승합차(중대형)

12년 이상 화물,특수차(중대형)


위 연식조건을 만족하면

압류차량을 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강제폐차는 특히 안전한 폐차업체에

맡기셔야 하는데요.


간혹 불법업체에 맡겼다가

대포차로 유통되거나

폐차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폐차마켓에 맡겨주세요.



또한 강제폐차를 할 때

준비하셔야 할 서류가 있는데요.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앞뒤)

위임장(도장날인)


위 3가지 서류만 준비하시면 되며,

특히 신분증 사본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문자나 카톡 등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강제폐차 신청부터 말소까지는

약 45~60일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그 이유는 압류를 잡고 있는

촉탁기관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말소가 완료될 때까지는

폐차가 끝난 것이 아니므로

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가

부과되어 다시 압류가 될 수 있으므로

꼭 주의해야 합니다.



강제폐차, 차령초과말소의

궁금한 점은 언제든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알려드리겠습니다.


폐차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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