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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

가압류폐차 조건 차령초과말소제도

by ⓒ폐차마켓 2023. 3. 15.

가압류폐차 조건 차령초과말소제도 / ⓒ폐차마켓

 

가압류폐차는 차령초과말소제도를 간단하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 외에도 압류폐차, 저당폐차,

강제폐차, 문제차폐차 등의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가압류폐차는 차량에

압류가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폐차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차종별로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

압류가 있더라도 폐차말소를 할 수 있는데요.

 

최초등록일로부터

승용차 만 11년 이상

승합차 만 10년 이상

경소형화물차 만 10년 이상

중대형화물차 만 12년 이상

 

가압류폐차 조건 차령초과말소제도 / ⓒ폐차마켓

 

차량을 처음 구입하였다면 시간이 지날 수록

감가가 되는데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차랑의 가치를 0으로 보기 때문에

압류물로써의 가치가 없게 됩니다.

보통 10년 이상 지난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은 노후되고 폐차를 해야하는 경우도

많은데 압류가 되어 폐차할 수 없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세는 계속 부과되고

자동차보험을 유지하고 있지 않았다면

의무보험 미가입과태료가 계속 부과되고

이를 납부하지 못하면 또 압류되는 등

악순환이 계속하여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량은 우선 폐차할 수 있게

차령초과말소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가압류폐차 조건 차령초과말소제도 / ⓒ폐차마켓

 

가압류폐차를 신청하면 차령을 확인하고

등록된 압류나 저당의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차량을

폐차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라는

이의신청기간을 두어 권리를 보호하고

만약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폐차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9년 12월 1일에 등록한 그랜저는

압류폐차를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압류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만 11년 을 초과하였으므로

가압류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압류폐차를 고려하고 있으시다면

차량등록증상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차령조건을 만족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빠르게 처리 가능합니다.

 

가압류폐차 조건 차령초과말소제도 / ⓒ폐차마켓

 

그러나 가압류폐차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개인이 압류나 저당을

설정하였다면 해당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압류폐차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당만 있는 단독저당인 경우에는

가압류폐차를 할 수 없는데요.

개인이 직접 해결하기는 어려우니

이때는 폐차마켓과 상담하셔서 

원활하게 폐차하시길 바랍니다.

 

가압류폐차에 걸리는 기간은 약 45~60일입니다.

압류 이해관계인들에게 이의신청 기간을

두기 때문인데요. 이의신청이 없다면

가압류폐차를 바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폐차 조건 차령초과말소제도 / ⓒ폐차마켓

 

가압류폐차를 할 때 폐차말소가 완료될 때 까지는

자동차 의무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계속 유지하여

말소가 완료되면 해지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꼭 주의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폐차하는

폐차마켓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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