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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

압류폐차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by ⓒ폐차마켓 2023. 3. 21.

압류폐차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by ⓒ폐차마켓

 

압류폐차란 압류나 가압류 조치로 인해

차량 소유자가 소유한 차량을 강제로 폐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차량소유자의 과태료나

각종 세금 등 채무 불이행 등으로 차량에

압류를 등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압류폐차란 무엇인가요?

 

원칙적으로는 차량을 폐차하려면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압류때문에 폐차를 못하는 폐해를

줄이고자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4항에 의거하여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도 폐차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바로 차령초과말소제도인데요.

압류폐차, 가압류폐차, 저당폐차 등의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압류폐차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by ⓒ폐차마켓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말소등록)

제7호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도 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 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 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자동차등록령 제31조 (말소등록 신청)

제4항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2.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차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3. 차령 10년 이상은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4.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압류폐차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by ⓒ폐차마켓

 

압류가 많은 차량을 폐차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씀 드린 차령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차령은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데요.

이는 자동차등록증 우측 상단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압류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명의인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므로 꼼꼼히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압류차량의 상속페차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동의서(대표자 도장 날인)

상속 포기각서(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모두 신분증 사본

위임장(상속 대표자 도장 날인)

 

압류폐차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by ⓒ폐차마켓

 

사업자와 법인의 경우에는 서류의

차이가 있는데요.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대표자 도장 날인)

 

법인사업자

자동차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위임장(법인명판, 도장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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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나 저당때문에 차량을 방치하면

여러 과태료나 벌금 등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빠르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제도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은 언제든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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