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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

압류폐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by ⓒ폐차마켓 2019. 7. 16.


압류폐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압류폐차는 차량에 붙은

압류나 저당 등이 많은데

이를 모두 납부할 수 없어

일반폐차가 어려운 경우

우선 폐차를 할 수 있는

폐차방법입니다.



우선 폐차 후에

압류나 저당금액은 추후에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압류 저당은 잠시

유보되는 것일뿐

모두 납부해야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자동차 폐차절차


1. 폐차신청

2. 무료견인

3. 압류폐차 신청

4. 폐차증명서 발송



압류폐차의 근거는

자동차등록령 제13조 1항 7호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사실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

압류폐차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습니다.



압류폐차 조건(차령조건)


승용차 11년 이상

승합차 경소형 10년 이상

승합차 중대형 12년 이상

화물차 경소형 10년 이상

화물차 중대형 14년 이상



압류폐차 진행과정


1. 말소등록신청


등록관청에 말소등록 신청

(시군구청 및 차량등록사업소)


2. 압류이해관계인에게 통지


말소등록 접수 등록관청은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이나

행정관청,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3. 폐차의뢰서 발부


이해관계인 등이 지정된 기간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면

폐차의뢰서를 발부하고

말소등록


4. 자동차폐차


폐차의뢰서를에 따라

해당 자동차 폐차


5. 폐차사실 통보



압류폐차 필요 서류


개인


1. 자동차등록증

2. 신분증 사본(앞뒤)

3. 위임장(도장날인)


개인사업자


1. 자동차등록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위임장(도장날인)

4. 인감증명서



법인


1. 자동차등록증

2. 법인인감증명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위임장(도장날인)


위 서류를 준비하셔서 연락주시면

빠른 압류폐차가 가능합니다.



압류폐차에 대해 궁금한 점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차주님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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