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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

번호판이 영치되었을 때 어떻게 폐차해야할까?

by ⓒ폐차마켓 2019. 7. 23.


자동차세나 각종 세금,
과태료 등을 오랜기간동안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에 압류가 붙게 됩니다.

또한 압류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도록
해당관청에서 앞쪽의
번호판을 떼가는데요.


이를 번호판영치라고 하며,
압류를 모두 정산하지 않으면
번호판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약 폐차를 해야 하는 상황에
번호판이 영치되었다면
영치된 상태에서
압류폐차를 할 수 있으므로
폐차마켓으로 연락주세요.


압류는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폐차마켓에 폐차를 신청하시면
폐차마켓에서는 등록원부를 발급하여
압류 및 저당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 확인하는 이유는
폐차방법을 결정하기 위함인데요.

압류나 저당금액을
바로 정산할 수 있다면
모두 정산후에 압류를 해제하고
폐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폐차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인데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의미는
폐차후에 차량과 관련되어
깨끗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폐차후에는 차량과 관련하여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압류나 저당금액을
한번에 모두 정산할 수 없다면
압류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폐차 먼저 해야합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라고 하고,
압류폐차, 강제폐차, 영치차폐차
등으로도 불립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란?

일정 차령을 초과하면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우선 폐차할 수 있는 제도


차령초과말소 폐차조건

11년 이상
승용자동차

10년 이상
경소형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중대형 승합자동차

12년 이상
중대형 화물/특수자동차

위 차령조건을 만족하면
압류 및 저당유무와 관계 없이
우선 폐차할 수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 폐차서류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앞뒷면)
위임장(도장날인)

서류는 차량과 함께 보내주시면
일사천리로 폐차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영치차 폐차는
믿고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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