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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

압류폐차와 가압류폐차

by ⓒ폐차마켓 2019. 7. 26.


안녕하세요.

자동차폐차 전문 폐차마켓

인사드립니다.


압류폐차, 가압류폐차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기가 어려울수록

많이 진행하는 이 폐채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압류폐차와 가압류폐차는

같은 폐차방법입니다.


그 이름만 다를 뿐이죠.


이 외에도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차령초과말소폐차

압류폐차

가압류페차

저당폐차

강제폐차

문제차폐차

방치차폐차

영치차폐차


등등...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같은 폐차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


이 제도가 바로

원래의 이름입니다.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번호판이 영치되어 있어도

폐차를 할 수 있는 이 방법은


단 하나의 필수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차령"입니다.



압류나 저당이 있는 차량은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만

폐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차령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령 11년 이상

승용자동차


차령 10년 이상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차령 10년 이상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차령 12년 이상

화물,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만약 잘 모르시겠다면

폐차마켓으로 전화주시면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번호판이 영치되었다면

번호판을 먼저 찾지 마시고

폐차예정이라면

폐차마켓을 찾아주세요.



압류나 저당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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