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폐차 전문 폐차마켓
인사드립니다.
압류폐차, 가압류폐차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기가 어려울수록
많이 진행하는 이 폐채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압류폐차와 가압류폐차는
같은 폐차방법입니다.
그 이름만 다를 뿐이죠.
이 외에도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차령초과말소폐차
압류폐차
가압류페차
저당폐차
강제폐차
문제차폐차
방치차폐차
영치차폐차
등등...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같은 폐차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
이 제도가 바로
원래의 이름입니다.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번호판이 영치되어 있어도
폐차를 할 수 있는 이 방법은
단 하나의 필수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차령"입니다.
압류나 저당이 있는 차량은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만
폐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차령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령 11년 이상
승용자동차
차령 10년 이상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차령 10년 이상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차령 12년 이상
화물,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만약 잘 모르시겠다면
폐차마켓으로 전화주시면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번호판이 영치되었다면
번호판을 먼저 찾지 마시고
폐차예정이라면
폐차마켓을 찾아주세요.
압류나 저당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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