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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

압류자동차 폐차방법 차령초과말소제도

by ⓒ폐차마켓 2019. 8. 6.


과태료나 세금 등의 체납으로

차량에 압류가 등록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폐차를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차량을 불법폐차업체에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을 방치하게 되면

도시미관을 해치는 문제가 발생하며

특히 불법폐차업체에 차량을 맡겼다가

대포차가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모두 매우 위험한데요.



그렇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폐차마켓과 함께

자동차폐차를 하는 것인데요.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폐차할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압류자동차를 폐차하는 방법은 바로

차령초과말소제도인데요.

차량이 오래되어

압류물로써의 가치가 없어지면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폐차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바로

차령초과말소제도입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정 차령을 초과해야만 가능한

폐차방법인데요.


차령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차령초과말소폐차는 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차령초과말소폐차는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이라하여

압류폐차, 저당폐차로도 불립니다.


또한 방치차폐차, 영치차폐차,

강제폐차, 문제차폐차 등으로도 불리나

결국엔 모두 차령초과말소폐차를 말하는

다른 이름들입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 차령조건


승용차 11년 이상

승합차 10년 이상

소형화물차,특수차 10년 이상

중대형화물차,특수차 12년 이상


위 조건을 만족하면

차령초과말소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


개인차량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앞뒷면)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차량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위임장(도장날인)


준비하신 서류는 차량에 두거나

견인기사님께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가 완료될 때 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45~60일입니다.


이 기간동안은 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폐차가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을 해지하면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차령초과말소폐차! 잘~ 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압류자동차폐차를 원하시면

폐차장에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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