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세티는 준중형차량으로
젊은 층의 사랑을 많이 받은 차량입니다.
현재는 크루즈로 이름이 변경되어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라세티 시절의 차량은
이제 폐차할 시기가 되었는데요.
라세티폐차는 크게
일반폐차와 압류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라세티 일반폐차
라세티에 압류나 저당이 없다면
일반폐차를 할 수 있는데요.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즉시 정산하여 해제할 수 있다면
일반폐차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는 폐차후에
차량에 대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인데요.
다음에 설명드릴 압류폐차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세티 압류폐차
라세티 압류폐차는
압류나 저당이 많아
당장 정산이 불가능하나
폐차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우선 폐차하고 압류나 저당은
추후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원칙적으로 압류나 저당이 있으면
폐차를 할 수 없으나,
폐차를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폐해가 너무 크기때문에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폐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압류폐차입니다.
물론 압류폐차를 하려면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은 바로 차령입니다.
압류폐차 제도이 원래 이름은
차령초과말소제도입니다.
라세티의 경우 11년 이상이면
압류나 저당의 유무와 관계 없이
폐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폐차후에도 압류나 저당은
소멸되지 않고
차주님이 구입하시는 차량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폐차후에 조금씩이라도 납부하여
종국에는 모두 납부하고
해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산할 수 있는
형편이 된다면 압류를 해제하고
일반폐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폐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차주님과 함께 하며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라세티 폐차!
맡겨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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