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압류폐차

라세티 압류폐차 하기

by ⓒ폐차마켓 2019. 7. 19.


라세티는 준중형차량으로

젊은 층의 사랑을 많이 받은 차량입니다.

현재는 크루즈로 이름이 변경되어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라세티 시절의 차량은

이제 폐차할 시기가 되었는데요.


라세티폐차는 크게

일반폐차와 압류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라세티 일반폐차


라세티에 압류나 저당이 없다면

일반폐차를 할 수 있는데요.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즉시 정산하여 해제할 수 있다면

일반폐차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는 폐차후에

차량에 대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인데요.


다음에 설명드릴 압류폐차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세티 압류폐차


라세티 압류폐차는

압류나 저당이 많아

당장 정산이 불가능하나

폐차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우선 폐차하고 압류나 저당은

추후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원칙적으로 압류나 저당이 있으면

폐차를 할 수 없으나,


폐차를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폐해가 너무 크기때문에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폐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압류폐차입니다.



물론 압류폐차를 하려면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은 바로 차령입니다.


압류폐차 제도이 원래 이름은

차령초과말소제도입니다.



라세티의 경우 11년 이상이면

압류나 저당의 유무와 관계 없이

폐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폐차후에도 압류나 저당은

소멸되지 않고

차주님이 구입하시는 차량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폐차후에 조금씩이라도 납부하여

종국에는 모두 납부하고

해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산할 수 있는

형편이 된다면 압류를 해제하고

일반폐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폐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차주님과 함께 하며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라세티 폐차!

맡겨만 주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