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합리적인 폐차를 지향하는
폐차마켓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승합차의 최고봉
스타렉스의 폐차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잘 운행해오던
스타렉스를 폐차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조기폐차
2. 일반폐차
3. 압류폐차
각 방법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1. 조기폐차
조기폐차는 스타렉스를 폐차하는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조기폐차의 경우
고철비인 폐차보상금 외에도
조기폐차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조기폐차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공통적인 것은 바로
경유자동차인데요.
조기폐차는 스타렉스와 같은
경유자동차만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일반폐차
일반폐차는 압류나 저당이 없는 경우
진행할 수 있는 폐차방법입니다.
만약 스타렉스에 압류나 저당이 없다면,
또는 압류가 있더라도 납부하고
해제할 수 있다면
무료견인 후 24시간 이내에
폐차말소가 완료됩니다.
3. 압류폐차
그러나 압류가 많으나
이를 당장 납부하고 해제할 수 없다면
압류폐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라고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일정 차령을 초과해야만
압류폐차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압류폐차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차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화물/특수차
(경형 및 소형)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차
(중형 및 대형)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특수차
(중형 및 대형)
위 조건을 만족하면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폐차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서 차량을 방치하거나
불법폐차업체에 맡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폐차는 믿을 수 있는 업체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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