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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정보

공동명의 자동차폐차에 대해

by ⓒ폐차마켓 2019. 6. 11.


안녕하세요.

항상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차주님의 차량을

시원하게 폐차해 드리는

폐차마켓입니다.


오늘은 공동명의 자동차폐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명의 자동차라 함은

차량의 소유주가 2인 이상을

말하는데요.


1인이 다른 1인에게

지분을 양도하여 단독명의로

변경하기도 합니다.



단독명의 폐차와 공동명의 폐차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다른 점이라면

차량의 명의자가 2명이기 때문에

폐차서류를 2명 모두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절차 등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 공동명의 차량의 일반폐차는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없는 경우

진행할 수 있는 폐차방법인데요.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이를 모두 납부하여 해제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차량의 일반폐차시

필요한 서류


차량명의자 각각의

1. 자동차등록증

2. 신분증 사본



또한 공동명의 차량도

압류폐차를 할 수 있는데요.


압류나 저당이 있는데

이를 당장 납부하여 해제할 수

없는 경우에 진행하면 됩니다.



공동명의 차량의 압류폐차시

필요한 서류


차량명의자 각각의

1. 자동차등록증

2. 신분증 사본(앞뒷면)

3. 위임장(도장날인)


위임장에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공동명의차량의 폐차라 해서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폐차마켓이 있으니까요~


폐차신청이나 궁금한 점은

언제든 폐차마켓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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