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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정보

자동차폐차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by ⓒ폐차마켓 2019. 6. 4.

자동차폐차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차는 꼭 관허폐차장에 맡겨야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폐차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등록업체에 폐차를 맡길 경우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은 물론

폐차말소가 되지 않습니다.


폐차가 되지 않아

자동차세가 지속적으로 부과되어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도 발생합니다.



압류나 저당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폐차말소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정 차령을 초과한 경우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폐차할 수 있습니다.



폐차마켓은 차주님의 차량을

폐차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대행하며

타업체와는 다르게 모든 비용이

무료입니다!!



압류나 저당때문에 폐차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차량을 무단 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절대 차량을 방치하면 안됩니다.


또한 폐차말소가 되지 않으면

자동차세가 지속적으로 부과되며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차를 위해 차량을 보내실 때

간혹 차량 내부에 쓰레기를 잔뜩 버리거나

주요 부품을 탈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동차관리법 제80조3호에 의거

폐차장에서는 폐차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폐차말소가 완료되면

더 이상 자동차세가 부과되거나

자동차검사 등이 요청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운행하지 않는

폐차대상 차량이라면

폐차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폐차말소가 완료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자동차세가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는데요.

이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납하셨다면

폐차말소증을 해당 관청에 보내

남은 기간을 계산하여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료도 말소증을 보내

일할계산하여 돌려받으시면 되는데요.


관청이나 보험사에 팩스를 보내야 한다면

폐차마켓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세요.



폐차는 항상 폐차마켓과 함께 하시면

차주님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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