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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정보

상속폐차와 한정승인폐차

by ⓒ폐차마켓 2019. 6. 17.


안녕하세요.

주말은 즐겁게 보내셨는지요?

이번주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오랜만에 비가 오는 것 같아

기분이 좋네요~


오늘은 한정승인폐차, 상속폐차와

관련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차주께서 사망하게 되면

차주님 명의로 되어 있던 각종

재산을 처분하게 되는데요.


그 중 차량의 경우 또한

상속을 하든 상속을 포기하든

둘 중에 하나로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상속을 결정하셨다면

차주의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상속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붙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점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인의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없다면

간단하게 일반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가 있더라도

금액이 적어 납부할 수 있다면

납부후 간단하게 폐차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압류나 저당이 많아

이를 모두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압류폐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는 모두 재산상속을 전제로 하여

차량과 관련하여 폐차할 경우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고인의 빚이 너무 많아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한정승인 폐차를 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은 고인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는 것으로

차량과 관련하여서도 같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고인의 압류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사망신고전 상속폐차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고인의) 신분증 사본


사망신고전이라면 상속폐차를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후 상속폐차 구비서류


고인의 재적등본

고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포기각서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가족 서명,

미성년은 부모의 미성년자 동의서 필요)

서명한 직계가족 신분증 사본

상속폐차 진행인의 인감증명서

상속폐차 진행인의 위임장


그러므로 상속폐차는 사망신고전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폐차마켓은 상속폐차, 한정승인폐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모든 절차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차주님께서는 비용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한정승인폐차, 상속폐차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폐차마켓으로 전화주세요.


차주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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