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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

문제차폐차 압류폐차 저당폐차

by ⓒ폐차마켓 2023. 3. 31.

문제차폐차 압류폐차 저당폐차 by ⓒ폐차마켓

 

 

차량에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는 문제차량을 폐차하려면

일반폐차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압류나 저당 등의 금액을

모두 납부하여 해제하고 일반폐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금액이 너무 커서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차령초과말소폐차를 해야합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는 압류폐차, 가압류폐차,

저당폐차, 문제차폐차 등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차량이 오래되어 가치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페차를 할 수 없다면 차량의 무단방치나

불법폐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문제차폐차 압류폐차 저당폐차 by ⓒ폐차마켓

 

 

차령초과말소제도는 압류나 저당 등이 있는 차량을

합법적으로 폐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13조 1항 7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등록된 차량이라도

차령초과말소신청에 의하여

압류촉탁자에 의하여

압류촉탁자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차량을 말소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압류권자의 이의신청이 없다면

차령초과말소를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의신청이 있다면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개인압류나 저당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제 없이 폐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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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과말소가 가능한 차령조건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승용자동차 만 11년 이상

승합자동차 만 10년 이상

경소형 화물자동차 만 10년 이상

중대형 화물자동차 만 12년 이상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위의 차령을 초과하면 차령초과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이 부족하다면

폐차가능 일자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차폐차 압류폐차 저당폐차 by ⓒ폐차마켓

 

차령초과말소 폐차서류

 

개인은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공동명의 차량이라면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경우는 자동차등록증 외에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에는 법인인감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여 폐차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약 45~60일입니다.

압류나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에 총 걸리는 기간이 위와 같은 것입니다.

 

문제차폐차 압류폐차 저당폐차 by ⓒ폐차마켓

 

 

번호판이 영치되어 있거나, 사고, 고장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고민하시면

원활하게 폐차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차장으로의 견인 또한 모두 무상으로

제공되므로 안심하세요.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폐차가 가능하니 사전의 협의하시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폐차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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