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압류폐차

가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제도

by ⓒ폐차마켓 2023. 4. 3.

가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제도 by ⓒ폐차마켓

 

가압류가 있어서 폐차를 못하신다는

차주님의 문의를 받았는데요. 차량이 고장나서

폐차를 해야할 것 같은데 압류가 있으면

폐차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정말 방법이 없는 것인지 물어오셨습니다.

 

물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여

폐차할 수 있습니다.

 

폐차 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하는데요.

가압류나 저당이 없는 경우에 가능한

일반폐차, 가압류나 압류가 있더라도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이라면 폐차할 수

있는 차령초과말소폐차(가압류폐차),

그리고 배출가스 4등급과 5등급 경유차만

할 수 있는 조기폐차 방법이 있습니다.

 

가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제도 by ⓒ폐차마켓

 

위의 경우처럼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 등록 해제하고 일반폐차를

해야하는데, 금액이 커서 납부가 당장

납부가 어렵다면 폐차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량과 같이 고장 등으로 인해

폐차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압류때문에

폐차를 할 수 없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가압류나 저당을 해제하지 않고도

무조건 폐차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차량소유자의 도덕적 해이,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량을 폐차하기 위한 조건을
두고 있는데요. 바로 "차령"입니다.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만 우선 폐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가 바로
차령초과말소제도입니다.

가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제도 by ⓒ폐차마켓

 

차령초과말소제도는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가압류폐차 뿐만 아니라
압류폐차, 저당폐차, 강제폐차, 문제차폐차
등의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가압류폐차의 차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자동차 만11년 이상
승합자동차 만10년 이상
경소형 화물자동차 만10년 이상
중대형 화물자동차 만12년 이상

차주님의 차량이 승용차라면 만11년
이상이면 가압류폐차가 가능합니다.
만약 압류의 납부가 당장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압류폐차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가압류폐차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압류나 저당의 경우는

이의신청을 통해 압류폐차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압류상대방에

양해를 구해야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저당만 있는 단독저당의 경우도

가압류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는 상담을 통하여 원활하게 폐차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제도 by ⓒ폐차마켓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공동명의일 경우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가압류폐차를 하면 압류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압류나 저당이 소멸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면

해당 차량에 압류가 등록되는데요.

완납하여 압류등록이 해제될 때 까지

따라다니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납부하여

해제해 나가셔야 합니다.

 

가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제도 by ⓒ폐차마켓

 

차량을 방치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소가 되지 않으면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자동차검사도 해야하는데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또한 자동차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의무보험도 계속하여 유지해야 하는데요.

하루라도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미가입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압류폐차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연락주시면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